노동계 최저임금안 ‘시급 1만890원’
상태바
노동계 최저임금안 ‘시급 1만890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6.22 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 지난해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800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계가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단일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전날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9% 오른 시급 1만890원을 노동계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일 동안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227만6010원’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번 요구안은 앞서 산출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유사 근로자임금 기준으로서 임금 동향, 미만율, 임금전망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이번 최저임금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