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힌 돌 걷어찬’ 성대규식 신한라이프 통합 내홍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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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힌 돌 걷어찬’ 성대규식 신한라이프 통합 내홍 폭발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3.24 13: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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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안’과 ‘HR통합안’ 하나로 묶어 투표… 신한생명 직원들 반대로 부결
당장 지난해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도 지연… 성대규 사장으로 불만 쏠려
신한생명 노조, 부결 책임지고 총사퇴… 성사장 비난 블라인드 글 줄줄이 삭제
신한라이프가 성과급과 승진을 볼모로 HR통합안을 밀어붙여 내홍에 휩싸였다.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가 성과급과 승진을 볼모로 HR통합안을 밀어붙여 내홍에 휩싸였다. /사진=신한라이프

“회사와 CEO가 통합HR를 핑계로 성과급 지급과 승진을 미루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신한라이프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폭로한 글입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통합해 탄생한 신한라이프가 양사의 HR(임금·직급체계) 통합을 추진하면서 성과급과 승진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불만이 내부에 퍼지면서 직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직원들을 상대로 ‘2021년 임금협상안’과 ‘HR통합안’을 하나로 묶어 투표를 진행하면서입니다. 사안이 전혀 다른 두 안건을 하나로 묶어 투표를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임금협상안에 찬성하는 직원이더라도 HR통합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면, 임금협상안도 반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2021년 임금협상안과 HR통합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번 투표는 특히 신한생명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통합HR는 직원들의 직급체계를 4단계로 통일하는 안입니다. 기존 직급체계는 신한생명이 6단계, 오렌지라이프가 5단계로 이뤄졌는데요. 신한생명 직원들은 기존 6단계에서 급여가 45%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4단계로 줄어들면 20%만 상승하게 돼 기회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한생명 직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사측은 또 생산성 장려금(PI)도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PI는 매년 1%씩 누적됐으나 이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누적돼 연초에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 제도였는데 일방적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신한생명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두고는 양쪽 직원들 모두 반발이 컸는데요. 신한생명은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오렌지라이프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까지 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통합과정에서 똑같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 하자 오렌지라이프 직원들이 먼저 반발한 이유입니다. 결국 오렌지라이프 직원들의 보상금 요구로 관련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에 신한생명 직원들은 오렌지라이프 직원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한생명 직원들은 “HR통합안은 오렌지라이프 직원들에게 유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라이프 직원들은 신한생명의 잘 갖춰진 복지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신한생명 직원들은 나아지는 것이 없는 편파적인 통합이라고 지적합니다. 신한생명 직원들의 반대는 표로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실시한 HR통합안에 대한 투표는 총 투표자 1234명(96.3%) 중 찬성 511표(41.4%), 반대 723표(58.6%)로 부결됐습니다. 회사별 찬성률을 보면 오렌지라이프가 75%로 압도적인 반면, 신한생명은 24%만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오렌지라이프 쪽보다 인원이 많은 신한생명 쪽의 반대표가 많아 결국 부결됐습니다.

신한생명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일괄 사퇴했습니다. 새로운 신한생명 노조 집행부는 다음 달 12일 선거를 통해 다시 꾸려지는데요. 이에 따라 HR통합안 또한 선거 이후에 다뤄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HR협상안이 미뤄지면서 당장 지난해 임금인상분과 성과급 지급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HR통합과 임금협상을 묶어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직원들의 불만.
블라인드에 올라온 직원들의 불만.

이에 직원들의 불만과 분노는 사측을 넘어 성대규 사장으로 쏠리는 양상입니다. 블라인드에서 신한라이프 한 직원은 “통합HR를 볼모로 삼아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면서 “통합HR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PS/PI를 줄 수 없다고 당신은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당신은 단 한번도 직원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회사와 CEO는 통합HR를 핑계로 성과급 지급과 승진을 미루고 있다”며 “또한 여러 측면에서 특정 그룹의 희생들이 동반되는 어이없는 통합HR안을 제시하며, 양 회사 출신들이 서로 물어뜯는 것을 방관하고 양사 직원들이 서로 원망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CEO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본인의 업적과 성과 만들기용 보도자료만 뿌려대고 있다”면서 “통합을 주도한 신한지주도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성 사장이 위임직 지점장들을 만나 “희망퇴직으로 직원들을 250명밖에 못 내보냈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 사장님은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그래서 PS/PI도 자기 맘대로 안 주는구나”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국내 최고 보험가이신데, 보험회사의 생리는 1도 모르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당신은 최고경영자이지 신한라이프의 주인이 아니다”고 꼬집으며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병찬 사장님 퇴임 소식에 전 업계가 놀랄 정도로 고맙고 감사했다는 글이 블라인드를 가득 채우며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던 회사를 어디서 굴러먹다온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망쳐 놓는구나”라고 힐난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게 신고로 지워질 글인가’라는 제목을 통해 “성대규가 지주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폭로 글은 계속된다”면서 “신고가 이기나 글 올리기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블라인드 글들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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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한라이프 홍보팀은 위 기사가 나간 뒤 사측 입장을 열거한 자료를 24일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신한라이프 측은 임금협상안과 HR통합안을 묶어서 투표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 하에 임금협상안과 통합안을 묶어서 진행하기로 한 것이며, 이에 대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원 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양사 반발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각사 현행 유지는,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정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별도의 보상 없이 임금피크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으로, 양 조합의 협의를 통해 각사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직원 정서를 감안해 신한생명의 기존 제도인 만 38~45세 조기 퇴직 시 보장하는 준정년 퇴직위로금제도는 신한생명에만 적용하고, 신한생명의 임금피크 도래 연령은 기존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급체계 재편과 관련해서는 “직급체계는 단순화됐으나 4개년 간 기존 승진인상률을 유예하고, 성과인상 및 성과급 확대로 보상에 저하가 없도록 조정했다”며 “또한 승진 체류연한을 폐지해 우수한 성과의 직원은 조기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I제도는 폐지 후 기본급으로 산입했다고 전했으며, 성대규 사장의 휴가비, 골프회원권, 제주라운딩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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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지는 HR통합 과정에서 블라인드에 익명으로 분출된 신한라이프 직원들의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기사로 인용한 게시물 가운데, 왜곡 가능성이 있는 일부 게시글을 25일 기사 원문에서 배제하였음을 알립니다.

본지 보도 이후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의 홍보·브랜드 담당 전무와 준법감시인 상무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제기했으나, 중재위 서울제8중재부(중재부장 김수경·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4월 21일 조정심리를 통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 불성립은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재위가 내리는 최종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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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힌돌 걷어찬’ 성대규식 신한라이프 통합 내홍 폭발」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22년 3월 24일 <‘박힌돌 걷어찬’ 성대규식 신한라이프 통합 내홍 폭발>이라는 제목 아래 신한라이프의 편파적인 협상에 반발해 신한생명 노동조합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였고,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신한라이프는 이에 대하여 현재 정정되어 게시된 기사 내용과 같이 신한생명 노동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투표가 부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며, 그 외 대표이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 및 자원을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위 보도에는 신한라이프가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승진인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21년 임금협상안’과 ‘통합HR제도안’을 하나로 묶어 투표를 진행하였고, 직급체계 개편 및 상여금 폐지 등을 함으로써 직원 보상 수준을 저하시켰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정정되어 게시된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한라이프는 통합투표 방식은 당초부터 노동조합과 함의하여 진행된 것이고, 통합HR제도안을 실시하더라도 생산성 장려금이 유지되고 일부 성과급은 기본급에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직원의 보상 수준의 저하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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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2022-03-24 18:23:47
저거 빼박 진실임
진짜 직원을 개돼지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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