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이어 계양전기… 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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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이어 계양전기… 또 ‘횡령’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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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계양전기에서 또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계양전기 CI
상장사 계양전기에서 또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계양전기 CI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또다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계양전기 역시 횡령 사건 공시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계양전기는 전날 245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금액이다. 횡령을 벌인 인물은 재무팀 직원 김모씨로, 회사 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계양전기의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채권채무조회서 작성을 위해 회사 측에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회사의 명단과 금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계양전기 측은 20여일 동안 회사 명단 등을 보내오지 않아 감사인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했고 김씨가 회사에 횡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자백으로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회사 측은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횡령 혐의자로 김씨 1명만 특정된 상태이며, 공범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계양전기는 횡령 공시 뒤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계양전기는 횡령 공시 뒤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식 매매 거래는 중단됐다. 한국거래소가 예정한 심사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필요하면 영업일 기준 15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1977년 세워진 계양전기는 자동차용 모터와 부품, 공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1988년에 상장됐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188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첫 공시했다. 이후 횡령금액이 2215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정정했다. 이는 2021년 및 2020년도 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돈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당사는 최대한의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배임 혐의 공시일인 지난달 3일부터 현재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된 직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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