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6억’ SK실트론,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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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6억’ SK실트론, 소송전 예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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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측 “공개경쟁 입찰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경제개혁연대 “검찰 고발 없고, 과징금 지나치게 경미”
SK실트론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SK그룹
SK실트론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SK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된 SK실트론에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자 최태원 회장 측과 시민단체 모두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맞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 회장 측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세부내용을 검토한 뒤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반응인 반면, 시민단체는 “과징금 금액이 너무 적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SK㈜는 2017년 1월 LG실트론이 가지고 있던 LG 지분 51%, 채권은행·사모펀드 지분 49% 가운데 LG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씩 총 6200억원에 매입했다. SK는 같은 해 4월 나머지 채권은행과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던 지분 49%는 이보다 30% 할인된 주당 1만2000원에 사들였다.

문제는 SK가 49% 지분을 사들이면서, 회사는 19.6%만 인수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매입하면서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SK가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었는데도 최 회장에게 싸게 지분을 사들일 기회를 넘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공정위는 “기업 집단 SK 소속 회사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SK실트론 일부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날(22일) 밝혔다. 과징금은 최 회장과 SK에 8억원씩 부과됐다. 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는 회사(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위법행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SK가 실트론의 전체 지분을 사들일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수를 포기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신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을 지원하며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SK 측은 반발했다. SK 측은 “SK가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특히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의 법리 판단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 보고서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소송을 시사했다.

시민단체도 공정위의 SK 제재에 날을 세웠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사업기회 제공 사건에 적합한 지분 처분 명령 없이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며 “지나치게 경미한 ‘솜방망이’ 제재”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회사가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귀속될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지배주주에게 제공한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익 취 규제의 취지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가 최 회장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해를 봤다”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SK㈜의 주주들이 최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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