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석한 SK 최태원 ‘입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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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석한 SK 최태원 ‘입 꾹’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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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 기자들 질문엔 묵묵부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한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사익편취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았았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8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정이 이날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나오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 회장이 이번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이 최 회장에게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뭔가”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등을 물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9월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과정에서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SK가 LG그룹으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경제개혁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지 두 달 뒤 조사를 시작해 3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SK㈜는 2017년 1월 LG실트론이 가지고 있던 LG 지분 51%, 채권은행·사모펀드 지분 49% 중 LG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씩 총 6200억원에 사들였다. SK는 같은 해 4월 나머지 채권은행과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던 지분 49%는 이보다 30% 할인된 가격인 주당 1만2000원에 사들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49% 지분 가운데 지주사인 SK는 지분 19.6%만 인수하고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사들였다. SK가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에게 싸게 지분을 사들일 기회를 넘겼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당시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아 매입가보다 30%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었는데도 일부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최태원 회장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SK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제공해 이익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실트론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인수 절차 등으로 볼 때 향후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넘긴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즉,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반면 SK 측은 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SK 측은 “회사가 이미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독립적 제3자가 주최한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당시 중국 등 외국자본이 남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 회장이 채권단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적법하게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SK 측의 주장과는 달리 최태원 회장의 사익 편취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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