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제재’ 속도 낸다
상태바
‘라임·옵티머스 제재’ 속도 낸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0.28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부실펀드 판매사 조치안 쟁점별로 분리해 처리
금융당국이 라임, 옵티머스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제재를 쟁점별로 처리,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라임, 옵티머스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제재를 쟁점별로 처리,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초래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제재 조치를 쟁점별로 분리해서 처리키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쟁점별로 떼어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날 이와 관련한 논의를 갖고,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의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조속히 결론을 낼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부실 판매에 대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