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 1명… 수산업‘비리’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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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 수산업‘비리’협동조합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0.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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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협 임직원 52%가 징계 받아… 대부분 경고나 주의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
수협 임직원 2명 중 1명이 비리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수협
수협 임직원 2명 중 1명이 비리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수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임직원 2명 중 1명꼴로 횡령, 배임, 인사비리 등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액도 5년간 8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8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수협 임직원 6067명 중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인사채용 비리로만 볼 때는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 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고객 횡령 사건만도 20건에 횡령액은 무려 82억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각종 비리에도 처분을 받은 3132명 중 93%인 2924명은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인사비리 적발 내용을 보면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식 채용이 이뤄진 것이다.

또 올해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세부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510명, 84%)를 받았을 뿐이다.

심지어 수협은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기도 했다. 올해 서산수협 4급 직원이 회사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서산수협은 3년간 해당 사실을 몰랐다.

이 직원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기자재 대금 및 면세유류 대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지급결의서 및 차변환 통지서를 작성·발행하고, 직인 등을 도용 날인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을 빼돌렸다. 이 직원의 범죄와 관련된 사람은 조합장을 비롯해 15명에 달한다.

경주시 수협에서는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 총 12억원을 횡령했지만 13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에야 적발됐다.

서천군 수협 3급 직원은 고객예탁금과 조합자금을 본인 및 모친계자로 이체하는 방법을 이용해 횡령을 했으며, 서천서부수협 상임이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로 자금집행 후 실제 연료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범죄에 연루된 조합은 충남 서산수협, 서천군 수협을 비롯해 부안수협, 신안군 수협, 거문도 수협, 경주시 수협, 인천수협, 고창군 수협, 경기남부 수협, 대형기선 저인망 수협, 여수수협, 서천서부수협, 진도군 수협, 고흥군 수협, 한림수협, 완도소안 수협, 동해시 수협, 제주시 수협 등 20여 곳이다.

홍문표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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