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의 금”이라면서… 왜 비트코인에 세금을 물릴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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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의 금”이라면서… 왜 비트코인에 세금을 물릴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0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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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융실명제 시행을 알리는 1993년 8월 12일자 신문. 금융실명제는 특정 금융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을 의무화한 돈세탁 방지법의 기초가 되었다.
금융실명제 시행을 알리는 1993년 8월 12일자 신문. 금융실명제는 특정 금융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을 의무화한 돈세탁 방지법의 기초가 되었다.

“2000만원 넘게 무통장 입금하는 고객의 신원은 물론 거래목적까지 확인해야 한다.”

2005년 9월 13일, 참여정부 국무회의는 스물세 글자의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특금법 시행령). 이른바 돈세탁 방지법입니다. 12년 전 문민정부가 유일한 치적이라고 자찬하는 금융실명제를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 해 1월 18일부터 시행된 고객확인 대상은 그 뒤 ‘1000만원 또는 1만달러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고객확인’.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이어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당국에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소 고객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코인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아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전날 수리했습니다. FIU는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업비트에 이어 신고가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2곳으로 늘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공지된 고객확인 미완료 회원 유의사항.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으며 13일 이후 모든 거래가 차단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공지된 고객확인 미완료 회원 유의사항.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으며 13일 이후 모든 거래가 차단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해 3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코빗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함께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지난달 10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4대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코인원과 빗썸으로 쏠립니다. 가상자산업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신고 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사업자 신고 마감 당시 FIU와 금감원은 신고 수리 여부를 3개월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인원과 빗썸의 속은 점점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고 수리가 빨리 끝나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데다, 당국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은 업비트와 코빗에 이용자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6일)부터 시작되는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국이 예고한 석 달을 꽉 채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업비트에 이어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고객확인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과 함께 당국의 과세 정책에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업비트에 이어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고객확인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과 함께 당국의 과세 정책에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신고 수리보다 중요한 건 고객 서비스라고 강조합니다. 고객확인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과 함께 새해부터 예정된 당국의 과세 정책에도 불만을 쏟아냅니다.

“빗썸아 신고 수리도 중요한데 업비트 앱 사용하다가 너네 거 하려니 천불이 난다. 수수료도 5배나 비싼데 왜 그리 엉망이고, 서버 응답 속도는 왜 그리 굼벵이냐. 잡코인들 넘쳐나고. ㅉㅉ 이번 코인 정리하면 너희 앱, 거래소도 정리한다” “신분증 촬영되지도 않네. 뭐하는 짓거리여!!” “가입할 때 확인 다 했는데 또 하라고?” “(고객확인 안 하면) 중요한 매도 타이밍에도 100만원 밖에 매도를 못 하는 거임?”.

“올해까지만 거래하고 때려치워야지.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한 해 공제금액 2백만원 (빼고) 나머지 중과세한다고? 그럼 손실 난 계좌도 보상도 따라야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산업은 죽이고 세금만 걷네” “매번 선 넘던 정부가 코인규제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눈에 선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무엇이냐? 진심 궁금하다. 나라 돈 없냐?” “관치금융, 관치코인?”.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다”라면서 “결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JP모건 누리집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다”라면서 “결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JP모건 누리집

한편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0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의 최고경영자가 비트코인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전날(5일)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다”라면서 “결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심지어 “바보들의 금”이라는 표현을 쓴 다이먼의 평가는 회사의 행보와는 엇갈립니다. JP모간은 가상화폐에 가장 먼저 뛰어든 주류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 JPM코인이라는 자체 가상화폐를 내놨고, 지난해 10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지난 8월부터는 부유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펀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오늘(6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래소에 단독 상장한 코인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3조7233억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모두 휴짓조각이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감에 출석해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한 돈 때문에, 세금 낼 돈 때문에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참, 코인은 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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