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으로 보험계약 해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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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보험계약 해지 ‘OK’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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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 선택하지 않아도 비대면 해지 가능
내년부터는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사진=펙셀즈
내년부터는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사진=펙셀즈

그동안 얼굴을 봐야 가능했던 보험계약 해지가 전화 한 통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이 지난 1월 27일 대표발의 했으며 7월 1일 정무위원회와 22일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계약자는 사전에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비대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해 보험사나 대리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는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2016년 12%에서 작년 1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감소 등을 알지 못하고 계약 해지하는 상황 등을 막는 등 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예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이 오는 2024년 8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 법안은 당초 2026년 8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연장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또 금융위가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검토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정무위에 보고토록 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보공사가 대신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부보금융회사 보험료율의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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