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만도 못한 재계 31위 하림그룹의 ‘NS쇼핑 공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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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만도 못한 재계 31위 하림그룹의 ‘NS쇼핑 공시 누락’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7.0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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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쇼핑 ‘임원·주요주주 보고서’ 공시 3년동안 누락…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가능성
지난해에도 3개 계열사에서 11건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사진=하림그룹
사진=하림그룹

재계 순위 31위인 하림그룹이 지난해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받은 데 이어 똑같은 행태로 또 한번 구설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림그룹이 자회사인 NS쇼핑의 주요 공시를 무려 3년 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하림그룹이 누락한 내용은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현황 보고서’인데요. 주요 공시 누락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그룹의 지주사 하림지주는 2018년 7월 1일 NS쇼핑의 최대주주로 오르고 닷새 뒤인 6일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현황 보고서를 단 한 차례 공시합니다. 하림지주는 하림홀딩스(옛 제일홀딩스)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NS쇼핑 지분 1371만7100주를 취득해 NS쇼핑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등극한 뒤 해당 내용을 이날 공시한 것입니다.

당시 하림지주의 NS쇼핑 지분율은 40.71%였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하림지주는 47.9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치면 61.55%입니다.

하림지주는 같은 기간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는 36회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임원과 주요 주주 대상의 지분 변동 보고서는 단 한 차례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간 누락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3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과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의 주식 변동 사항은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단 한주의 주식 변동이 있어도 그 내역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주주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와 그 이하로 가지고 있더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하는데요. 영향력을 미치는 주주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통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척 등)을 말합니다.

이를 어기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발행회사 특정증권 등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하림지주 측은 이번 공시 누락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7일 바로 시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NS쇼핑 보통주 244만3448주를 총 28차례에 나눠 매수해 지분율이 7.25%p 늘어났다는 내용의 임원·주요주주 지분 보유 보고서를 공시한 것입니다.

하림지주의 해명처럼 단순실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하림지주는 그간 임원·주요주주 공시보다도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5% 공시를 빠짐없이 했기 때문에 단순실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순실수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실수로 받아들여져 제재를 받지 않을지언정 재계 순위 31위의 대기업에서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도 망신살이 뻗친 것입니다. 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와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 추락은 덤입니다.

지난해 공시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자료=공정위
지난해 공시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자료=공정위

하림그룹의 계열사 공시의무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3개의 계열사에서 11건이나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요. 하림은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총 3억42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당시 공시위반으로 적발된 대기업 집단 37곳 중 최고 금액입니다.

하림이 공시를 위반한 계열사 3곳은 하림펫푸드(자산거래), 제일사료(자산거래), 참트레이딩(상품용역거래)입니다.

이 가운데 제일사료는 2019년 4월 22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000만달러 및 200억원을 연장하는 계약에 대해 계열회사 하림펫푸드의 정안공장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2019년 8월 7일 지연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 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공시 위반 행위가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한 바, 각 기업집단 차원에서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시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하림그룹이 지난해 공정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주요 공시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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