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이’ 5%룰 손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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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이’ 5%룰 손본다는데…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8.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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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보유 보고 때 ‘구체적 계획’ 명시… 자율 개선 유도, 실효성 의문
이른바 5% 룰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적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른바 5% 룰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적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가 변동상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5% 룰)’ 제도를 개선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 룰과 관련한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 다만 법적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기업공시서식의 경우 주식 대량 보유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구체적 계획 수립 때 ‘정정 공시’하도록 개정한다. 보고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계획 수립 전이라면 보유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한 보고는 ‘법령상 예시 단순 열거’ 방식을 지양하고,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이후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는 ‘정정 공시’를 해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및 보고해야 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사라졌을 경우도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실무안내서의 경우 보고 대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회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공시서식의 경우 올해 3분기 중 개정·시행하고, 실무안내서는 1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 운영 성과가 저조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대량 보유목적 보고 때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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