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 ‘6개월 뒤’ 갚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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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금 ‘6개월 뒤’ 갚으세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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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 개인채무자의 대출 원금 상환유예가 6개월 더 연장된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 개인채무자의 대출 원금 상환유예가 6개월 더 연장된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 개인채무자의 대출 원금 상환유예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 내년 2월 1일∼6월 30일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반복적인 직장·자택 방문, 하루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등 과잉추심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17 등)과 사잇돌대출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금고, 생보·손보사 등 3700개 모든 금융권에서 이뤄진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고객은 대출받은 금융사에 전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자 상환유예와 감면은 없다. 아울러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에 따른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아울러 캠코는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추가 운영한다. 개인 무담보대출 가운데 내년 6월 30일까지 연체발생 채권을 최대 2조원 매입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한 채무자가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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