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기한 변조ㆍ중량 속이면 영업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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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기한 변조ㆍ중량 속이면 영업허가 취소
  • 김호덕 기자
  • 승인 2017.03.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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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은 1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된다.

정부는 부적합 축산물 유통ㆍ판매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해당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함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신규 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아야 하고, 해당 식용란을 색소와 섞어 판매할 수 없다. 폐기내역은 기록해 식용란의 폐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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