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산검찰청과 함께 중구 부평동 깡통시장 내 수입품 취급 판매점들을 단속한 결과,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본산 과자를 판매한 7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식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제품은 일본을 왕래하는 소위 보따리상들이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한 식품이다.
특사경은 정상 수입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의 함유 여부, 방사선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친 뒤 수입하게 되지만 이번에 단속된 과자는 아무런 검사 없이 유통·판매됐다고 설명했다.
김호덕 기자 cooolblu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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