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루바브’ 일반식품이 실제로는 개선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루바브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버젓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루바브는 ‘대황’으로도 불리는 약용식물로, 뿌리에 함유된 ‘라폰티신’(rhaponticin)이 안면홍조나 우울감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10개 모든 제품에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핵심 기능성 성분(라폰티신)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안전성을 평가받은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라폰티신을 하루 섭취량 기준 적어도 2.52㎎ 이상 함유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표시에는 루바브 추출물 함량이 33.61~80%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사용된 원료는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던 만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해당하지 않았다.
특히 10개 중 8개 제품은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등 부당하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루바브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라면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