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준다더니… ‘효소식품’이 건기식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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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준다더니… ‘효소식품’이 건기식 아니라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6.01.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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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함유된 효소식품 11개 제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비교 분석했더니 일부 제품의 경우 ‘효소 다이어트’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의 ‘효소 역가’(탄수화물·단백질 분해 활성도)는 제품 표시치 이상이었다. 그러나 11개 중 10개 제품은 유산균이 함유돼 있었으나 유산균 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소비자가 효소식품을 통해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원은 유산균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이들 제품은 ▲곡물효소 프로바이오틱스(비타민마을) ▲골드 카무트 브랜드밀효소(주식회사 그레인온) ▲곡물과채콤부효소(씨제이웰케어) ▲소복효소(퍼니붐) ▲아일로 카무트 브랜드 밀 함유 효소(동아제약) ▲올바른 곡물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블랙(올바른) ▲이영애의 건강美식 생생효소 PLUS(네이처라우드) ▲자연속 하루효소 곡물 발효효소 유산균(위하다글로벌) ▲파로 곡물효소 오리지널(그래디언트) ▲편안한34종 자연발효 곡물효소 호라산밀(주식회사 랩온랩) 등이다.

다만, 11개 제품 모두 곰팡이독소와 중금속, 미생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의 식품 유형을 확인할 것 ▲효소식품은 소화제가 아닌 일반 식품임에 유의할 것 ▲제품의 유산균 함유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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