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가죽이 친환경? ‘그린워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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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이 친환경? ‘그린워싱’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6.03.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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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쿠팡·네이버·G마켓·옥션·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인조가죽 제품에서 친환경을 표방한 부당광고인 ‘그린워싱’ 사례가 53건 적발됐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말한다.

가장 많은 유형은 상품명 자체에 친환경 이미지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였다. 전체 적발 사례의 67.9%(36건)가 상품명에 ‘에코레더’ 등의 표현을 썼다. 이어 광고 문구에 ‘환경친화적’ 등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8.9%(10건), 제품 정보에 에코레더라고 표시한 경우가 11.3%(6건)를 차지했다.

이처럼 부당광고를 게재한 사업자는 27곳이었다. 소비자원은 “인조가죽이 대부분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제조돼 친환경 소재로 보기 어렵다”라며 “해당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적발된 광고는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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