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키움그룹, 해마다 ‘위험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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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키움그룹, 해마다 ‘위험평가’ 받는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7.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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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번째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다우키움그룹이 일곱 번째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료사진=키움증권
다우키움그룹이 일곱 번째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료사진=키움증권

다우키움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은 모두 7개 그룹으로 늘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우키움그룹이 지난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그룹 등 6곳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했다. 이어 이번에 다우키움그룹을 추가하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모두 7개로 늘었다.

키움증권 등을 보유한 다우키움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44조8000억원으로, 저축은행 등 비주력업종의 자산(5조1000억원)이 지정요건 기준(5조원)을 넘기면서 올해 리스트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다만,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인 KTB·태광·카카오·현대해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하고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 적정성 비율 등 계열사 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한 규제도 받는다. 통합 필요자본 대비 통합 자기자본의 비율인 자본 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해마다 감독 당국의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통합필요자본에 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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