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이어 김태오는 뇌물로… 대구은행 ‘나라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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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이어 김태오는 뇌물로… 대구은행 ‘나라 망신’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1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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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회장, 캄보디아서 상업은행 인가 과정 중 불법 로비자금 제공 혐의 기소
박인규 전 회장은 비자금 만들어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부정 채용으로 징역
“브로커를 통해 인허가 취득,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시키는 행위”
DGB금융지주 전현직 회장들이 잇따라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리 복마전이 되고 있다. /사진=DGB금융그룹
DGB금융지주 전현직 회장들이 잇따라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리 복마전이 되고 있다. /사진=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이어 현 회장까지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되면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2018년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등 혐의로 중도 사퇴한 지 3년여 만에 또다시 CEO리스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6일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국제뇌물방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것인데요. 뇌물방지협약에는 OECD 회원국 36개 국가를 포함해 44개 나라가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듬해 12월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2018년 11월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면서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 위해 횡령한 것은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은행 측은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식 성명을 내고 김태오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전임 박인규 행장 체제의 부정부패와 낡은 시스템을 청산하고, 혁신적이고 투명한 대구의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왔으나 김태오 회장은 행장을 겸직하는 등 전권을 쥔 시기에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행장의 구속 이후 변화를 도모해 왔으나 땜질식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 기구’를 구성하여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은행 제2노조도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기소 사실만으로도 경영상 치명적인 CEO리스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직원과 노조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은행과 지주의 안정과 사태 해결을 위해 김태오 지주 회장의 책임있는 결단과 행동을 주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2018년 4월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4년 4월 DGB금융지주회장 겸 대구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2017년 8월까지 간부 16명과 함께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해 1억7000여만원을 명품가방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24명을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박 전 회장은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인 2018년 3월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결국 박 전 회장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29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이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하자마자 이번에는 김태오 현 회장이 또다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DGB대구은행 회장들이 잇따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구은행은 회장들의 ‘비리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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