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면접관’ 광주은행 부정입사자 여전히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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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면접관’ 광주은행 부정입사자 여전히 근무중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5.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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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구·부산은행, 대법원 판결 후 모두 퇴직 처리… 특별채용 등 후속조치
광주은행 “특혜 받은 사람 없다”면서 “다른 은행 재판결과 지켜보겠다”
사진=광주은행
사진=광주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들이 속속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광주은행만이 부정입사자들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채용비리에 연루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은행(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중 부정입사자가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곳은 광주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대법원에서 부정입사자로 확정 판결 받은 직원들에 대한 퇴직 조치를 지난 2월 말에 이미 끝냈다. 채용비리 연루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고, 나머지 8명은 2월 말 퇴직 조치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3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대구은행 부정입사자 20명도 4월 말 모두 은행을 떠났다. 대구은행은 부정입사자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퇴사했고, 일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도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0일부터 특별채용을 실시 중이다.

부산은행의 경우 부정입사자 3명이 모두 자진 퇴사했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채용 청탁을 받아 입사한 부정입사자가 여전히 근무하는 곳은 광주은행뿐이다. 현재 근무 중인 부정입사자는 5명이다.

광주은행은 ‘아빠가 면접관’이라는 씁쓸한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채용비리 은행이다. 딸 면접장에 임원인 아버지가 참석해 최고 점수를 매겨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빠는 면접관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임원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최종 퇴직 처리됐다. 하지만 부정입사 당사자 5명은 현재까지 계속 광주은행에 근무 중이다.

광주은행은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은행 측은 “지방은행은 남녀 성비를 의무적으로 맞춰야 했고, 결과적으로 특혜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광주은행 다른 은행의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재판결과와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는 모양새“라며 “그러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은 불법이며,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은행은 억지 주장과 발뺌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5명의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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