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반발법’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경영계 반발법’ 국무회의 통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9.28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영계 “기준 모호” 반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펙셀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펙셀즈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이날 심의·의결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발생 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안전·보건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사업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재해발생 시 작업중지,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 등 유해성이 강한 원료·제조물은 유해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한다. 보고·신고절차를 규정한 업무처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방안을 주제로 20시간 내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며, 미수강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며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추진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된다”며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