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모씨는 2019년 11월 15일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가방을 주문하면서 42만원을 결제하고 이후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배송 받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반품수수료 1만원을 청구했다.
# 정모씨는 2019년 4월 21일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커피머신을 주문했으나 배송 받은 당일부터 제품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에게 A/S를 요구했으나,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은 A/S가 불가하며, 구입가 환급도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다.
최근 해외직구 등 국제 소비자거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불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기를 당했을 때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처벌은커녕 시정도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 총 2만4194건이 접수됐습니다. 2018년 2만2169건에 비해 9.1% 증가한 것인데요.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 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만3135건으로 전체 상담의 54.3%를 차지했고,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9523건(39.3%)이었습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소비자상담 2만4194건 중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9292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4075건(16.8%), ‘배송 관련 불만’ 2965건(12.3%) 순이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8721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2312건(26.5%), 싱가포르 1540건(17.7%), 미국 1329건(15.2%) 순으로 많았는데요. 중국과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공권 예약대행사 ‘트립닷컴’ 및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클룩’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정말 해결할 답이 없을까요? 먼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직구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에 더해 국내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사후처리가 복잡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국내업체 구매대행의 경우, 제품의 검수 및 품질보증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가품임을 이유로 제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가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품이 아니더라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구매를 철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쇼핑몰에 미리 고지된 금액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계속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쇼핑몰 이의제기 템플릿’과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해외구매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제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피해 내용을 알리고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유의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에 도움을 요청하면 구제 받을 길이 열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영국, 우즈베키스탄, 마카오, 몽골, 대만 등 11개국 소비자 기관과 MOU를 체결해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불만 해소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