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LAW] 해외직구 피해, 물 건너 가야 할까
상태바
[법대LAW] 해외직구 피해, 물 건너 가야 할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4.03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김모씨는 2019년 11월 15일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가방을 주문하면서 42만원을 결제하고 이후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배송 받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반품수수료 1만원을 청구했다.

# 정모씨는 2019년 4월 21일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커피머신을 주문했으나 배송 받은 당일부터 제품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에게 A/S를 요구했으나,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은 A/S가 불가하며, 구입가 환급도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다.

최근 해외직구 등 국제 소비자거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불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기를 당했을 때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처벌은커녕 시정도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 총 2만4194건이 접수됐습니다. 2018년 2만2169건에 비해 9.1% 증가한 것인데요.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 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만3135건으로 전체 상담의 54.3%를 차지했고,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9523건(39.3%)이었습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소비자상담 2만4194건 중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9292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4075건(16.8%), ‘배송 관련 불만’ 2965건(12.3%) 순이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8721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2312건(26.5%), 싱가포르 1540건(17.7%), 미국 1329건(15.2%) 순으로 많았는데요. 중국과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공권 예약대행사 ‘트립닷컴’ 및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클룩’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한국소비자원(단위 : 건수)
표=한국소비자원(단위 : 건수)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정말 해결할 답이 없을까요? 먼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직구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에 더해 국내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사후처리가 복잡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국내업체 구매대행의 경우, 제품의 검수 및 품질보증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가품임을 이유로 제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가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품이 아니더라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구매를 철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쇼핑몰에 미리 고지된 금액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계속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쇼핑몰 이의제기 템플릿’과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해외구매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제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피해 내용을 알리고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유의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에 도움을 요청하면 구제 받을 길이 열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영국, 우즈베키스탄, 마카오, 몽골, 대만 등 11개국 소비자 기관과 MOU를 체결해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불만 해소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