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전액이거나 0%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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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 ‘전액이거나 0%이거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3.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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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1일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 조정 기준안을 내놨다. 기본 배상 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해 최종 산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사례별 배상 비율은 0~100%까지 다양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별 배상 비율은 이번 조정 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법률행위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사 일방 책임이 인정되거나 투자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먼저 판매자 요인에서 기본 배상 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해졌다. 영업점 검사와 민원조사 결과를 반영해 은행은 20~30%, 증권사는 20~40% 범위다.

투자자 고려 요소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 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 비율에 최대 45%포인트 가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다음 달부터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분쟁조정안에 대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라며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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