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렌털 바가지 쓰는 ‘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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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렌털 바가지 쓰는 ‘묘미’가 있다?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11.1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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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인줄 알았는데 150만원 노트북을 5년간 350만원 결제
상조회사 폐업에도 완납 때까지 롯데렌탈과 해지도 못해 분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불완전 판매 보상 등 도의적 책임져야”
롯데렌탈이 2017년 8월 론칭한 라이프스타일 렌탈 플랫폼 '묘미'의 론칭 홍보 화면. /사진=롯데렌탈
롯데렌탈이 2017년 8월 론칭한 라이프스타일 렌탈 플랫폼 '묘미'의 론칭 홍보 화면. /사진=롯데렌탈

지난 8월 서비스 종료된 롯데의 소비재 B2C 렌털 플랫폼 ‘묘미’와 보험·상조회사 상품을 연계한 불완전 판매로 인해 피해와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 ‘케이비라이프’에 가입한 뒤 결합 서비스인 롯데렌탈 묘미에 전자제품 렌탈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가 많다며 롯데렌탈 측의 소비자 피해 실태 파악과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케이비라이프의 크루즈 등 레저 상품에 가입한 A씨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5년여에 걸쳐 350만원에 달하는 롯데렌탈 노트북 렌털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다. 특히 해당 노트북은 시가 15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A씨의 분통을 터트리게 했고, 가입자 중에는 노트북 렌털 비용으로 430만원을 낸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케이비라이프와 롯데렌탈 묘미가 계약 체결 전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전자제품에 대해 시가보다 비싸게 렌털 비용을 납입하는 구조와 렌탈비용 완납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피해자들은 롯데렌탈 측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상조회사로부터 사은품 인수 명목으로 롯데렌탈 묘미 서비스 계약에 동의했던 것이 실제로는 사은품이 아닌 5년에 걸쳐 노트북을 장기 렌탈한 계약이 돼버려 상조회사가 폐업했음에도 롯데렌탈과의 계약은 중도해지 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롯데렌탈과 연계된 상조회사들은 케이비라이프 외에 리시스, 대노복지단 등도 있어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렌탈이 6년간 이어오던 묘미 서비스를 지난 8월 갑자기 종료한 이유를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서비스 종료가 상조회사와 판매한 레저상품에 고가의 노트북 대여 계약을 끼워넣은 불완전 판매로 피해자가 늘어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소홀히 한 결과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렌탈이 연계상품으로 이익만 취하면서 문제가 생기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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