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수당 안 주고 “살 빼라”… ‘더케이텍 창업주’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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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수당 안 주고 “살 빼라”… ‘더케이텍 창업주’의 갑질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9.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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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감서 직장 내 괴롭힘 확인… 9건 형사 입건
체중 감량 강요, 성·연령 차별에 임금 체불 사실도
지난 5월 방영된 KBS 뉴스 영상 캡처.
지난 5월 방영된 KBS 뉴스 영상 캡처.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고 직원 16명을 ‘엎드려 뻗쳐’ 시키고 몽둥이로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인력 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씨가 해당 사실 외에도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더케이텍(주)에 대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9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창업주 이씨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 16명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지 자식×× 하나 건사 못할 ×” 등 폭언과 함께 몽둥이로 폭행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또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를 지키지 못한 직원은 경고조치하고 ‘화분관리 부적절·사적 운전수행 거부·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를 쓰게 하고 38명의 급여 674만원을 삭감했다.

이씨는 “19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라고 지시하며 채용과정에서 성별 차별은 물론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을 직접 제한한 채용공고도 내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케이텍은 지난 3월 괴롭힘 신고에 따라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조치가 있은 후에도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를 지속하다가 특감 착수 이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창업주의 생애(출생, 출신학교, 경력 등)을 공유하고 취임 음원 감상 등 황당한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7970만원을 체불하고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라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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