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2개사 1억989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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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2개사 1억989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2.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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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52개사 1억989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달 52개사 1억989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52개사의 상장주식 1억989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려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3개사 2085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9개사 1억7813만주가 이번 달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해제 주식 수는 한 달 전(2억7331만주)보다 27.2% 줄었고, 1년 전(3억997만주)보다는 35.8% 줄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플래스크(2302만주) ▲레몬(2028만주) ▲초록뱀컴퍼니(1977만주)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윈텍(70.54%)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68.49%) ▲수산인더스트리(6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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