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그까이꺼 ‘상폐’하면 그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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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그까이꺼 ‘상폐’하면 그만이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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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 위반 현장조사 나서자, 사흘 뒤 상장폐지 수순 밟아
맘스터치 “본연의 사업 집중 위해”… 업계 “정보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
맘스터치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들어간 직후 상폐를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맘스터치 홈페이지
맘스터치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들어간 직후 상폐를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맘스터치 홈페이지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화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곧바로 상장폐지를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행위를 본사가 방해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째 되는 20일, 맘스터치의 대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맘스터치의 상장폐지를 선언했다.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이날 맘스터치의 상장폐지를 위해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고 공시했다.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자사주를 제외한 잔여 지분인 주식 1608만7172주(15.8%)를 주당 62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다. 공개 매수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한국에프앤비홀딩스 측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이런저런 뉴스에 보도가 된다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될 경우 가맹점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점주분들의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상장 폐지 선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업계에서는 상장사이다 보니 실적이 공개돼 재료비 인상 등에 반대하는 일부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7일 공정위의 맘스터치에 대한 조사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다.

지난해 초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은 맘스터치의 일방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 등에 반발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시도를 한 바 있다. 그러자 맘스터치 측은 이를 주도한 상도역점장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맘스터치 본사는 상도역점에 지난해 8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다. 상도역점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해 8월 말 ‘본사의 원재료 공급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지만 두 달 가까이 재료 공급을 재개하지 않았다.

이후 상도역 점주가 추가로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이 ‘원재료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1일에 5000만원씩 강제집행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그때서야 원재료 공급을 재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7일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맘스터치의 상장폐지 선언은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행동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실적 공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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