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건곤감리’ 판매 중단… 디자인 도용?
상태바
노스페이스 ‘건곤감리’ 판매 중단… 디자인 도용?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1.0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모한 패션의 등록상표와 유사”… 색깔만 다를 뿐 패턴 똑같아
디자인 도용은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에 해당, 법적 처벌 대상
노스페이스가 올린 디자인 도용 관련 안내문. /사진=노스페이스 홈페이지
노스페이스가 올린 디자인 도용 관련 안내문. /사진=노스페이스 홈페이지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가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디자인을 적용한 상품은 판매 중단키로 했는데요. 법적 다툼을 하기 전에 디자인 도용을 인정하고 미리 손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노스페이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디자인 도용 관련 안내문을 공지했는데요. 안내문은 “당사에서 2021년 7월부터 판매한 건곤감리 문양 모티브의 제품에 사용된 프린트가 모모한 패션 홍준영 대표의 등록상표 40-1331827호와 유사하다 판단해 판매를 영구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은 올해 7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위해 만든 ‘팀코리아 레플리카 컬렉션’ 중 ‘K-에코(케이에코) 클라이밍 반팔티’에 적용된 것인데요. 노스페이스의 해당 디자인은 색깔만 다를 뿐 건곤감리를 배치한 패턴이 모모한 패션 홍준영 대표의 디자인과 똑같습니다.

모모한 패션 홍준영 대표의 건곤감리 디자인은 기본 검정색이지만 옷 색깔에 따라 건곤감리 디자인을 흰색, 노란색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노스페이스의 건곤감리 디자인은 건곤감리 패턴이 홍준영 대표의 것과 같고, 건곤감리 색깔은 빨강, 파랑, 검정, 흰색 등 태극기 컬러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모한 패션의 건곤감리 패턴 디자인은 홍준영 대표가 2016년 상표 출원해 2018년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디자인 권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가 지난 7월 도쿄올림픽 선수단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출시한 건곤감리 디자인이 모모한 패션의 홍준영 대표 디자인과 유사하다. /사진=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가 지난 7월 도쿄올림픽 선수단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출시한 건곤감리 디자인이 모모한 패션의 홍준영 대표 디자인과 유사하다. /사진=노스페이스

디자인 도용은 법적으로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에 해당돼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디자인)을 시장에서 혼돈·오인하게 만들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혐의인데요.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노스페이스가 뒤늦게 해당 디자인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것은, 디자인 도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해당 디자인을 적용한 상품을 판매 중단한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앞서 노스페이스는 역으로 자사의 디자인을 타사에서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몰 무신사에 입점한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바이슨 RDS 덕다운 점퍼’가 노스페이스의 ‘눕시 다운 재킷’을 베꼈다는 의혹인데요.

눕시 다운 재킷은 앞면 왼쪽 가슴 부분과 뒷면 오른쪽 어깨 부분에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게 특징이며, 앞면 가슴 위 상단 부분을 검은색으로 처리했는데,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바이슨 RDS 덕다운 점퍼에서도 이같은 패턴이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누리꾼들은 “이 정도 (카피)면 고소당해야 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대한 비난을 쏟아 낸 바 있습니다.

같은 해 여성 의류 쇼핑몰 ‘임블리’도 명품 브랜드 구찌의 원피스 등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당시 임지현 임블리 상무는 “다른 브랜드를 사전 조사하면서 모티브(영감)를 얻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명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게 하니까’라는 저의 안일한 생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 상무의 해명은 더욱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누리꾼들은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니라 디자인을 도용한 게 아니냐”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게 하니까’라는 얘기는 결국 ‘다른 브랜드들도 모두 카피한다’는 의미인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패션업계에서의 디자인 도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지식재산이 기업과 나라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인 만큼 사후약방문식 적발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보호 예방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