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영원무역, 내부거래도 ‘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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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브레이커’ 영원무역, 내부거래도 ‘등골’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9.12.1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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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주사 YMSA 지분구조 ‘깜깜이’…매출의 90% 이상 일감몰아주기로 연명
성기학 회장 일가 최대 주주 추정…고배당으로 부 축적, 2세 승계 지렛대 역할 할 듯
사진=영원무역 CI
사진=영원무역 CI

 

‘등골 브레이커’로 유명세를 떨친 ‘노스페이스’ 등을 제조·유통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아웃도어 기업인 영원무역그룹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또한 등골이 휠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90%가 넘습니다.

특히 이같은 내부거래로 성기학 회장 일가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승계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내놓고 있는데요. 게다가 순손실에도 역대 최대의 배당금에 나서 구설수에 올랐죠.

지난해 말에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정밀 세무조사까지 받기도 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원무역그룹의 지배구조는 성기학 회장이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를 통해 76개의 국내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성기학 외 특수관계인영원무역홀딩스YMSA계열사 지배구조 형태입니다. 

영원무역홀딩스의 지분은 성기학 본인이 16.77%, 성 회장의 둘째 딸 래은씨(0.02%), 성 회장의 형수 김희진씨(0.21%) 그리고 와이엠에스에이(YMSA)가 29.09%를 갖고 있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너인 성기학 회장보다 계열사인 YMSA 지분이 훨씬 많습니다. 마치 성기학 외 특수관계인YMSA영원무역홀딩스계열사 이런 구조를 보입니다. YMSA가 지주사보다 상위에서 지배하는 구조로 보이는데요.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사진=영원무역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사진=영원무역

YMSA는 원단 관련 수출입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1984년 5월 1일에 영원즈어패럴 주식회사로 설립됐는데요. 2017년까지는 상위 지주사였던 회사입니다.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가 지주사 역할을 맡아오다가 2011년 YMSA를 상위 지주사로 전환해 옥상옥 구조가 됐다가 2017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주사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YMSA는 지주사 지위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YMSA가 지주사 지위를 잃었지만 지분 구조를 보면 여전히 최상위에서 그룹 경영권을 쥐고 있는 셈이죠. 때문에 YMSA를 장악하면 그룹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최상위 지위를 가진 YMSA의 지분구조는 2012년 이후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16.17%)을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이 45.59%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여기서 특수관계인이 성기학 회장의 아내와 세 딸 등 가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기업신용정보보고서에 따르면 YMSA는 성기학 회장과 한광희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성 회장의 딸인 랭은·시은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YMSA의 그룹 내부거래 의존도입니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YMSA의 최근 6년간(2010~2015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70.63%에 달합니다.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납니다.

2016년 매출액 355억원 중 내부거래액이 329억원으로, 92.67%, 2017년 435억원 중 396억원(91.03%), 2018년 481억원 중 427억원(88.77)을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립니다. 3년 평균 90.82%나 되네요.

여기에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로부터 최근 3년간(2016~2018) 받은 배당금수익이 각각 20억원, 20억원, 24억원 등 총 64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내부거래로 올린 수익은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오너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더군요.

2016년 5억원에서 지주사 지위를 잃은 2017년에는 갑자기 80억원으로 껑충 뜁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그것도 전년도 335억원의 순이익에서 37억원의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음에도 배당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설에 오르자 지난해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영원무역그룹의 일감몰아주기는 현행 법적으로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현 규제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의 총수일가 지분이 기준치(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곳 가운데 내부거래금액이 연간 2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연간 매출의 12% 이상인 곳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영원무역그룹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산규모가 5조원 이하로 줄어들고 YMSA의 지분구조가 밝혀진다면?

재벌가들의 나쁜 자본 축적과 세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압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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