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할 때 슬쩍… ‘믿음’ 빼앗긴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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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할 때 슬쩍… ‘믿음’ 빼앗긴 쿠팡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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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억대 절도 잇따라… 회사 신뢰도 치명타
쿠팡 직원들의 절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쿠팡 홈페이지
쿠팡 직원들의 절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쿠팡 홈페이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억대 절도 행각을 벌인 직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신뢰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20대 장모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쿠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1억원 어치의 물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팡은 고객이 상품을 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즉시 환불해 주는데, 장씨는 이 과정에서 반품된 물품의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장씨는 타인의 아이디로 노트북 등을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해 환불을 받는 한편, 배송차에서 해당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가 이런 식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상품 가격은 수백만원대 노트북을 포함해 모두 1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쿠팡 직원이던 이모씨가 억대의 휴대전화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쿠팡 물류센터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며 휴대전화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쿠팡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중 7억8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미리 준비한 트럭을 이용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훔친 휴대전화들을 약 5억원에 되팔았고, 이 중 2억5000여만원은 전셋집 마련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 휴식공간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거액”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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