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호식이두마리치킨, 이번엔 ‘담배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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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호식이두마리치킨, 이번엔 ‘담배 조리’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12.0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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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맹점 직원이 전자담배 피우며 치킨 주물럭거리는 동영상 급속 확산
“스모크 치킨이 저런 거였나” 등 비난 쏟아지자 사측 “영업중단 조치 내려”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하고 가맹점은 담배 피면서 닭 튀기고” 비아냥까지
호식이두마리치킨 매장에서 한 직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며 닭을 조리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호식이두마리치킨 매장에서 한 직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며 닭을 조리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의 직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며 치킨을 조리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에 ‘위생 점검이 매우 시급한 편’이라는 제목의 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영상에서 치킨집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비닐장갑을 낀 왼손으로 치킨을 만지며, 오른손으로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잠시 뒤에는 전자담배를 피웠던 오른손으로 치킨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치킨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위생 모자도 쓰지 않았는데요. 전자담배를 피우며 치킨을 조리하는 남성은 카메라를 쳐다보며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 연기를 뿜어댔습니다.

영상 속 전자담배를 피웠던 가게의 치킨 브랜드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이고, 가맹점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조치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가맹 해지 검토 등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는 양상입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틱톡에 퍼진 게시물은 한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친구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으로 확인됐다”며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고객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위생 관리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해당 매장의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향후 가맹점에 대한 위생 매뉴얼 교육 강화와 식약처 위생등급제 매장을 전 가맹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위생상태 #레전드 #전자담배 #smoking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회사 로고가 그대로 드러난 동영상과 영상 캡처 화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CI.
호식이두마리치킨 CI.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입에 들었던걸 뱉은거니 코로나 방역법, 식품 위생법 위반이다” “훈연 XX” “스모크 치킨이 저런 거였나” “바베큐향 니코틴 용액” “치킨에 담배연기 양념이라니” “다른 위생은 안 봐도 알겠네” “정말 저러면 치킨 못먹지 누가 시켜먹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배달만 하는 가게는 이래서 믿고 거른다” “뇌를 꺼내서 내다 버렸나 보다”.

일부 누리꾼들은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과 이번 비위생적인 치킨 조리 과정을 비교하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호식이 오너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하네”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하고 가맹점은 담배 피면서 닭 튀기고” “호식이 회장이 직원 성폭행한 뒤로 안 먹음”.

최호식 전 회장은 2017년 6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일식당에서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뒤 6월 9일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고객과 가맹점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회사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최호식 대표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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