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없는’ 비트코인·알트코인, ‘세금 브레이크’ 걸릴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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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없는’ 비트코인·알트코인, ‘세금 브레이크’ 걸릴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4.1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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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지난 주말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조사할 계획이라는 루머가 돌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주말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조사할 계획이라는 루머가 돌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사진=픽사베이

“루머 한마디에 1000만원이 폭락했다.”

지난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비트코인 가격이 8120만원까지 오릅니다. 다음날 8000만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비트코인은 18일 오후 8시 7092만원까지 급락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재무부에 거듭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데 사실인가?”.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대체(alternative)와 코인(coin)을 합친 낱말로 비트코인 가치가 이미 너무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능성에 주목한 이들이 찾는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주말 ‘돈세탁 루머’로 급락한 가운데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5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19일 가상화폐 거래소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의 알트코인지수(UBAI)가 지난 17일 한때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말 UBAI가 1708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넉 달 반 만에 5.3배나 뛴 것입니다. UBAI는 업비트 원화 거래시장에 상장된 가상화폐 가운데 비트코인을 빼고 산출합니다. 가상화폐들의 시총 변동과 시장 움직임을 지표화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시총이 이처럼 불어난 것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자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좇아 옮겨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UBAI를 이루는 가상화폐 가운데 41.35%로 가장 비중이 큰 이더리움의 가격(종가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81만5100원에서 이달 16일 314만1000원으로 285.4% 뛰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자료=업비트
비트코인 가격 추이. /자료=업비트

특히 UBAI에서 비중이 5번째(5.65%)에 불과한 도지코인의 경우 상장 당일 65원이었으나 이달 16일 467원으로 618.5% 폭등했습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몸값을 키운 도지코인은 지난 17일 하루(24시간) 거래대금이 17조원을 넘어 코스피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세금 부과 방식으로 ‘기타소득 과세’를 정했는데 이보다 ‘양도소득 과세’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이 같이 주장한 것입니다.

앞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의 22%(지방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과세기간 안에 손익통산은 허용하지만, 손실이 났을 경우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설정한 기재부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시가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1억원을 벌었을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 9750만원에 22%의 세율을 곱하면 2145만원의 기타소득세가 나옵니다. 반면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기본공제(5000만원)가 적용되어 110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지수 추이. /자료=업비트
알트코인지수 추이. /자료=업비트

정부가 가상자산을 해외 사례처럼 양도소득세나 투자소득 과세 방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또는 재고자산)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에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건 교수는 “비트코인과 상표권은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라며 “상표권을 등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고 가격이 안정된다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따라서 가상자산은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큰 가격변동 폭이 형성되며, 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특수한 형태의 신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의 과세당국이 가상자산이 가진 특징을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못했다”라며 “가상자산의 발전 속도를 감안해 향후 가이드라인은 규범적인 것보다 원칙중심으로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국제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과세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도 수반되어야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5배 가까이 불어났다. /사진=픽사베이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5배 가까이 불어났다.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상화폐 투자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합니다. 가상화폐 과세에는 ‘손실 나도 보전해 주느냐’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1원 2원에 매집한 코인들 지금 200원 500원에 팔고 있는 거야” “코인 하지마라 망한다” “알트로 말아먹다가 미친척하고 도지로 다 올인했는데 코인 시작 총 원금에서 2배 넘게 먹는 중~ 이제 곧 빼고 다신 안해야지 하루하루 죽겠음” “전부 나라에서 몰수해서 나라에서 관리하고 오르면 국민들 복지에 사용했음 좋겠어요” “코린이들아 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세력들한테 줄려고 그러는 거냐.. 돈 벌어도 건강 잃고 돈 잃으면 더 건강 잃는다. 코인 도박하지 마라” “도박코인 못하게 해라!!”.

“과세할거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주식과 똑같이 해라. 법을 너무 감정적으로 만들어”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화폐인데 법적 규제 마련도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 정책을 누구 한마디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국회법을 통해서 만들어라” “와 이걸 진짜 과세 때리네” “떨어지면 나 몰라라 오르면 세금 걷자... 이건 무슨 심보야” “손해 보면 정부가 메꿔줌?” “다른 나라 코인거래소로 넘어가야 되나”.

/자료=비둘기지갑
/자료=비둘기지갑

지난해 4월 29일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업체인 ‘비둘기지갑’이 전 세계 이용자 5750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66%가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의 응답자가 ‘디지털자산 세금부과는 당연한 의무로 적극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응답자 가운데 20%는 디지털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반대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전체 응답자의 11%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세에 대해 적극 반대의견을 표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뒤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9%를 차지했습니다.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차량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질주에는 제한속도가 없어 보입니다. 내년부터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는 정책이 브레이크로 작용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루머에 1000만원이 오르고 빠지는 건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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