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빠진 ‘김상조표’ 금융복합그룹 감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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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빠진 ‘김상조표’ 금융복합그룹 감독법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12.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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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마련과 함께 형평성 논란 해소 과제
지난해 4월 1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열여덟번째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4월 1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열여덟번째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1조3000억원대 피해,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아라.”

2015년 11월 2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세미나. 삼성·동부·미래에셋그룹 등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방안을 짜냅니다. “삼성생명의 계열사 출자분을 모두 삼성생명의 적격자본에서 제외할 경우 삼성생명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한다”. 목소리를 높인 대학교수는 1년7개월 뒤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른바 ‘김상조표’ 금융복합그룹 감독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새해 6월부터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그룹은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내부통제 체계와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독법안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기준 대규모 기업집단 중에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그룹을 일컫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이들 그룹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적격자본에서 어떻게 차감할지 등이 관건입니다. 미래에셋그룹의 중복자본 출자 문제도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달 안으로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SNS
/자료=금융위원회 SNS

한편 이번 감독법안의 적용을 받게 될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그룹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규제 대상으로 검토됐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이어 증권까지 뛰어든 카카오는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증권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카카오뱅크 하나만 금융사로 본 것입니다.

네이버 역시 보험은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지급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는 ‘금융업’이 아니어서 금융사가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번 감독법안의 적용을 받는 금융복합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재무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고, 임원 해임까지 요구받게 됩니다. 금융권이 당국에 ‘똑같은 잣대’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관리감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등이 주목된다. /사진=삼성생명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관리감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등이 주목된다. /사진=삼성생명

‘금융그룹 감독법 형평성 논란’에 누리꾼들은 음모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 평소에 20개가 가능했는데 어제는 10개, 오늘은 5개로 더 제한중임. 최근 정부정책과 정부여당, 윤석렬 해임에 비판적인 댓글을 썼음. 이런 네이버의 친권력 혜택으로 돈장사 금융감독을 안받는 것으로 짐작함” “근거도 없고 추정 추정 추정... 뭐 요즘 언론도 근거 없이 기사를 쓰니... 일개 시민이 이러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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