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원서 논란’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종교는?
상태바
[단독] ‘지원서 논란’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종교는?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0.02.25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사지원서에 고용정책기본법에 금지된 ‘종교’ 등 기재 필수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은 별도로 법 적용”
인권위 “입사지원서에 종교 항목만으로도 차별 소지… 진정 들어오면 조사”
사진=바디프랜드
사진=바디프랜드

“종교가 뭐예요?”

안마의자로 유명한 바디프랜드에 입사지원을 하기 위해서 꼭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문제는 이런 항목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이어 지난해 7월 17일 ‘블라인드 채용법’이라 불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17조 2항’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도 안됩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법에 따르면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를 어길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이력서(왼쪽)와 바디프랜드 입사지원서.
고용노동부 표준이력서(왼쪽)와 바디프랜드 입사지원서.

그런데 본지가 바디프랜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본 결과 직무와 큰 관계가 없는 종교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월 입사지원서를 통한 채용차별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결과 출신 학교, 종교,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총 36개 항목에 대해 차별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런 차별 항목들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인권위는 이 같은 기재 항목들은 개인 능력과 무관한 것으로 차별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2007년 12월에는 차별판단 지침을 통해서도 종교와 장애,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차별판단 지침에서 외국의 사례도 들었는데요. 호주는 인권과 기회평등위원회법에서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과 직업영역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종교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뉴스웰>과 통화에서 “입사지원서에 종교 같은 항목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오면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바디프랜드 측은 (입사지원서 양식에 명시된 종교 등은) 고용정책금지법의 구체적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인권위 역시 법적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권고를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인권위가 법적 강제권한이 없다는 것은 맞지만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틀립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채용절차법은 채용절차법 대로 시행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도 그대로 시행된다"고 밝힌 것인데요. 따라서 고용정책기본법에 모집과 채용에 있어 신앙(종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프랜드의 블라인드 채용법에 위배되는 항목.
바디프랜드의 블라인드 채용법에 위배되는 항목.

한편 바디프랜드는 2018년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폭로 내용에 따르면 뚱뚱하면 엘리베이터를 못타게 하는가하면, 뱃살을 잡아당기기도 했으며, 일어나 보라고 한 뒤 밥먹지 마라 살빼라는 등 살찐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흡연자는 연봉이 동결됐으며, 진급하지 못해 퇴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승진 평가하는 시기나 연봉협상 시기가 오면 공공연히 살 안 빼면 승진없다. 연봉인상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수습직원에게는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소변검사’까지 했다는 폭로도 나왔었죠. 금연서약서엔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구도 쓰여 있었습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바디프랜드의 이같은 갑질을 겪은 직원은 45%나 됐습니다.

문제는 바디프랜드의 갑질이 언론에 폭로된 이후 언론에 제보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것인데요.

박상현 대표가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보복성 징계가 엿보입니다.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가슴 아프게도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일부 직원들이 성희롱을 일삼는다’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사행위를 했다. 인사위원회는 이번에 한해 관용을 베푼다는 마음으로 총 11명 징계를 단행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 측은 “이번 인사조치 11명 중에 언론사에 제보한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보복성 징계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바디프랜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그 결과 박상현 대표가 형사입건 됐죠. 직원 279명에게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원과 퇴직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디프랜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8건 중 사법처리 6건(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료 2건(45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추진했던 바디프랜드는 결국 상장을 철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