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골프장, 어디가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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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골프장, 어디가 많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5.05.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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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표준 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 111곳에 개선을 권고해 이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에 집중됐다. 특히 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 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3개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 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

표준 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 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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