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본격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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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격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5.04.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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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미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3000만원 미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도기간이 오는 16일 끝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대출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하고 있는 개인이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대출을 일부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해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5000만원 미만 채무에는 연체이자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추심 연락 횟수를 7일 중 7회 이하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 상황에 빠졌을 때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도 포함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3만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2만5000건이 처리됐다. 채무조정 유형 중 원리금 감면이 전체의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변제 기간 연장(27.4%)과 분할변제(18.7%)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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