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직 걸겠다더니… 이복현 사의 표명했다 보류, 왜? [뉴스톡 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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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직 걸겠다더니… 이복현 사의 표명했다 보류, 왜? [뉴스톡 웰스톡]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5.04.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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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창용 등 F4 멤버들 만류로 일단 미루기로…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 거취 결정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 직제상 상관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 직제상 상관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시장은 제2의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걱정을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상법 개정을 반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가리키며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 등에 대해 과연 시장에서 받은 충격이나 주주들의 아픈 마음을 귀 기울여 들은 적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복현 원장은 그러면서 직제상 상관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F4 회의(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멤버들이 만류하면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의 거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직(직위)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던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날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이 원장은 한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기적 지정’이란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자료=금융감독원
‘주기적 지정’이란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배주주 등 소유 주식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주기적 지정이란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은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며 “자료 미제출 시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과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2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이날 소프트캠프(258790)와 형지I&C(011080), 형지글로벌(308100), 상지건설(042940), 에넥스(011090), 한텍(098070)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텍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모두 이재명 테마주이자, 이재명 관련주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일제히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어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급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오늘 양 주식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15.53p(0.62%) 내린 2505.86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6.60p(0.95%) 빠진 684.85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3원 내린 1466.6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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