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입출금, 포탈 여부 조사 중… ‘과태료만 100억’ 전력
국세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위스 계좌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CJ그룹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스위스 계좌를 찾아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 등 CJ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해 고강도 조사 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스위스 UBS은행에 개설됐던 이 회장과 어머니 고 손복남 여사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 3개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개 계좌는 2014년 이전에 개설된 후 2016년 말에 해지됐다.
국세청은 해당 계좌에서 3년여 동안 수차례 입출금이 있었으며 잔액이 많을 때는 260억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당시 세법상 잔액 10억원이 넘는 해외계좌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했지만, 해당 계좌는 모두 신고 이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 계좌 미신고는 조세포탈죄의 구성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 회장의 해외 계좌 미신고를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다수의 서류상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돼 2013년부터 국세청에 신고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부과된 과태료만 100억원이 넘어 비자금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3년 당시 <뉴스타파>가 버질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조세 피난을 한 한국인 245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그 규모가 국가 예산의 2배에 달하는 877조원에 달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CJ그룹은 KBS가 보도한 스위스 계좌에 대해 “2013년 CJ 비자금 사건 이후 회사 차원에서 미신고 해외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다”며 회사 차원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