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2개사 2억7329만주’ 의무보유 등록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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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2개사 2억7329만주’ 의무보유 등록 풀린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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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 52개사의 상장주식 2억732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월 한 달간 52개사의 상장주식 2억732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52개사의 상장주식 2억732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2개사 550만주, 코스닥시장에서 50개사 2억677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6043만주) ▲엘에스머트리얼즈(3338만주) ▲에쎈테크(2300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케이엔에스(66.12%) ▲진영(60.26%) ▲나라셀라(51.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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