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투자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조세 저항과 폐지 논란이 거세다. 금투세는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포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난해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불가피하게 여야 합의로 연기해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이 조세의 핵심은 현재 비과세하고 있는 소액 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20~25%)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조세는 고액 주식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는 조세 신설 후에도 세금 걱정이 없도록 먼저 투자 손실을 반영하고, 이월 공제까지 허용한 뒤 그래도 운용을 잘 해 발생한 주식 등의 양도 이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허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조세를 신설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고 경제적 효과가 훌륭해도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주식 초(超)부자를 목표로 한 과세’라는 조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당하든 말든 0.001% 확률에 불과해도 부자가 되고픈 욕망을 가지기 마련인 일반 대중이 새로운 조세를 흔쾌히 수용하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고물가·고금리에 경제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나마 서민이 접근하기 쉬운 자산 시장인 주식시장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므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투세는 불가피하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난 7월 24일자 금투세 관련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이득세는 주요 대체 투자 시장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자본 유출 원인이 조세 회피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가는 경제의 거울’이라는 속성에 있다고 본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이득세 도입은 자본화 효과, 동결 효과, 결집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절대적인 경제적 효과 유불리 판단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부동산 및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해 사회·정치적 판단도 쉽지 않다.
다만 국내·국제적 조세 형평성을 근거로 경제 여건이 나았던 2020년에 도입한 금투세의 경제적 배경이 악화하자, 야당 대표도 당대표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를 언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소유자가 1400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한 종목 투자자도 4200만명에 이르므로 정부나 정치권 모두 경제적 배경 변화나 정치적 필요에서도 금투세 원안 도입의 근거는 분명 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어떤 방식이든 지원이나 응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의 서민복지 지향적 전격 개선이 금투세 도입을 촉진하는 보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의 법안이 눈길을 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중산층 이하 서민의 자산 형성과 관리에 획기적 도움을 주도록 ISA 관련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 등의 개정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의 골자는 가입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충하고, 손실을 차감한 뒤 이익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폭 늘어난 가입 한도 2억원은 가입자 여건에 따라 일시납으로 채울 수 있어, 가입자가 금융 투자상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자산 형성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ISA를 새롭게 설계했다. 이에 따라 약 700만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 계층,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인 ‘고령층 빈곤화’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한편 이강일 의원은 개정안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K-ISA’로 차별화하기를 원한다. 현재 ‘중개형 ISA’를 이용하면 가입자가 주식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법안 개정 후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하더라도 자연스럽게 3억원까지는 금투세를 비과세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서민 투자자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금투세 부담 걱정을 말끔히 해소하고, 온전히 주식 초부자의 거대한 자본이득 과세에 정조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1인당 2억원까지 늘어난 가입 한도는 주식시장 수요 기반을 직·간접 확충할 수 있으므로, 증시를 상당히 ‘부스트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현행 제도에서 ISA는 만기 후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대체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개정법안이 통과된 뒤 일반 국민은 ISA와 연금저축 또는 IRP 제도를 잘 연계하면 노후 걱정을 크게 덜 자산 형성 수단을 갖게 된다. 즉, 금투세 등 정책 효과와 별개로 나이와 상관없이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모든 국민에게 ‘K-ISA’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