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대엔지니어링 아파트 공사장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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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대엔지니어링 아파트 공사장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3.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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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하던 중 5층에서 떨어진 외벽 석재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건이 25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6일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는 대구청 수사과와 대구서부산재과에서 출동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면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과 경영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이후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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