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1월 ‘41개사 3억5580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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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1월 ‘41개사 3억5580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12.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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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인 2024년 1월 한 달간 41개사의 상장주식 3억558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갑진년인 2024년 1월 한 달간 41개사의 상장주식 3억558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갑진년인 2024년 1월 한 달간 41개사의 상장주식 3억558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려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한국예탹결제원
/자료=한국예탹결제원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2억5816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7개사 9764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1억8717만주) ▲포스코인터내셔널(5254만주) ▲하이트론씨스템즈(1800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하이트론씨스템즈(65.19%) ▲필에너지(47.74%) ▲에브리봇(35.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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