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3세 구본호, 세입자 내쫒기 ‘甲질’, 대리인이 '묻어버린다, 죽여버린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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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3세 구본호, 세입자 내쫒기 ‘甲질’, 대리인이 '묻어버린다, 죽여버린다.' 막말
  • 이주환 경제유통전문 기자
  • 승인 2015.02.23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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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가(家) 3세인 구본호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세입자들을 무리하게 내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나 재벌의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구본호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논현동 소재 연 면적 305.68㎡(92.5평) 짜리 4층 빌딩을 매입했다.

구씨는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들에게 퇴거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당시 1층 철물점은 2015년 4월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었고, 지하 칼국수점은 월세 임차 계약을 맺고 있었다.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까지는 남아있겠다고 버텼다.

일부 세입자에겐 월세를 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이에 세입자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한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됐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증언이었다.

구씨의 대리인은 빌딩에 입점한 철물점 주인에게 "거슬리게 하지 말라. (전세) 계약 기간까지는 내가 있게 할 테니까, (거슬리게) 하면 진짜"라고 협박하는 장면이 가게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철물점 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재판을 건 게 누구냐"고 대답하자 "알았으니까 거슬리게 하지 말라고, xx! 그러다 너 진짜 나한테 죽어"라고 협박했다.

이 대리인은 또 지하 1층 세입자였던 칼국수 집의 간판도 강제로 철거해버렸다.

구씨의 대리인은 화장실 공사를 이유로 지하 통로에 공사 장비와 자재를 쌓아놓는 등 압박을 가했고 간판이 없으니 지하 칼국수집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고, 결국 가게 주인은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하고 빌딩을 떠났다.

법원은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 결과가 나오기 까지 1년간 구씨 측은 이들 가게를 수시로 들러 협박과 횡포를 일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구씨의 대리인측은 자신이 행동이 정당했다고 항변했다.

이 대리인은 "자신은 건물주인 구씨와 동업자 관계"라면서 "기존세입자들이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싼 가격으로 세를 들어 있어서 현실적인 월세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G그룹 측 관계자는 "구본호씨는 오너가의 먼 방계일 뿐이다.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는 LG와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라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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