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news/photo/202406/9859_19383_1019.jpg)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2021년 7월 이후 가입) 비급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도 많이 내게 하는 식이다. ‘비급여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오른다. ▲100만~150만원 미만은 100% ▲150만~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가 오른다.
![/자료=금융위원회](/news/photo/202406/9859_19384_1037.png)
반면 보험료 갱신 직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없으면 보험료 약 5%가 할인된다. 100만원 미만이면 기존 보험료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약 1.3%라고 내다봤다.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재원은 할증액으로 충당한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되고 이후 다시 산정된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 보험사를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저작권자 © 뉴스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