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아들 부당 지원’, 이게 부영 이중근 회장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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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아들 부당 지원’, 이게 부영 이중근 회장의 최선?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5.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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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의 3남 소유 부실 영화사에 유상증자 통해 편법 지원
사실상 계열사 통해 빚 대신 갚아줘…공정위, 과징금 3.6억 부과
이중근 회장이 '최고보다 최선을 추구한다'는 부영그룹 경영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홈페이지
이중근 회장이 '최고보다 최선을 추구한다'는 부영그룹 경영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홈페이지

부영그룹이 이중근 회장(동일인)의 셋째 아들 이성한씨가 소유한 영화제작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또다른 계열사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10월 개봉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기건과 합병을 추진했다.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셋째 아들인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대화기건은 이 회장의 부인인 나길순씨의 1인 주주였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7월 이성한 대표가 100% 보유한 지분 2만주를 모두 무상으로 대화기건에 양도했다. 대화기건은 다음달인 8월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주주배정방식으로 1주당 5만원의 가액으로 9만주를 발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부영그룹 소유 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부영그룹 소유 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여서 주당 평가금액이 0원인데도 대화기건을 통해 가치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해 영화 제작시장 퇴출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다.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바꾸고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상환했다. 결국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다.

공정위는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을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진단이 계열회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시장에서 경영능력·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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