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일가 매매’ 20종목 미리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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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일가 매매’ 20종목 미리 보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2.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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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년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이 예비로 선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1년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이 예비로 선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년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이 예비로 선정됐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해마다 평가, 평균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여 단일가 매매를 적용해왔다. 단, 유동성공급자(LP) 지정 종목 등은 제외된다.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모두 20종목으로 시장별로는 코스피시장 18종목, 코스닥시장 2종목이다. 저유동성에 해당하는 32종목 중 LP 지정으로 12종목이 제외됐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코스피시장에서는 ▲SK네트웍스우(001745) ▲깨끗한나라우(004545) ▲넥센우(005725) ▲동양우(001525) ▲롯데지주우(00499K) ▲미원화학(134380) ▲부국증권우(001275) ▲삼양사우(145995) ▲성문전자우(014915) ▲세방우(004365) ▲유화증권우(003465) ▲진흥기업2우B(002787) ▲진흥기업우B(002785) ▲코리아써키트2우B(00781K) ▲한국ANKOR유전(152550) ▲한국패러랠(168490) ▲흥국화재2우B(000547) ▲흥국화재우(000545)가 예비 선정됐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소프트센우(032685) ▲루트로닉3우C(08537M)가 예비 선정됐다. 해당 예비 선정 종목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 종목이며, 오는 29일 LP 지정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 매매 대상 종목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단일가 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년간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다만, 지정 이후 LP 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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