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맡긴 ‘특정금전신탁’ 원금보장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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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맡긴 ‘특정금전신탁’ 원금보장 안 된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1.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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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은 은행에서 판매하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에서 판매하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 당국이 ‘특정금전신탁’ 주의보를 내렸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사가 이를 맡아서 굴린 뒤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액은 2016년 17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78조500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다만 특정금전신탁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등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인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은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예금자보호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하지 말고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한 뒤 상품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는 금리 조건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대한 헤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가입할 때 ‘상품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라는 항목에 자필로 확인 또는 서명돼 있고, 전화 통화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기록이 있으면 불완전판매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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