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21조원’ 대출·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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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21조원’ 대출·보증 지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9.0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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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맞아 모두 21조원에 달하는 특별 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추석 연휴를 맞아 모두 21조원에 달하는 특별 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모두 21조원에 달하는 특별 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7일 금융위원회의 <추석 연휴 금융 이용 민생대책>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오는 27일까지 이 같은 규모의 특별 대출·보증을 선제 지원한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KDB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총 2조1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 안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1조8000억, 연장 6조원 등 모두 7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밖에 신용카드사는 중소 가맹점에 결제 대금을 최대 닷새 먼저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하는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중 돌아오는 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신권 교환이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 점포. /자료=금융위원회
신권 교환이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 점포. /자료=금융위원회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인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8일에 미리 지급되며,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사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13일 이후로 지급이 미뤄진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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