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추석 ‘택배 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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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추석 ‘택배 스미싱’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9.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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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절반 명절 기간 발생, ‘공공기관 사칭’도 조심
추석을 앞두고 택배로 속이는 등 스미싱 범죄가 극성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추석을 앞두고 택배로 속이는 등 스미싱 범죄가 극성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로 속이는 등 스미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일 정부 당국은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 지인의 명절 인사 등으로 가장한 메신저 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와 피싱을 합친 말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폭넓게 악용된다. 최근 3년간 명절 기간에 절반 가까이(42.2%)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명절 기간인 1, 2, 9월에는 절반 넘게(50.4%) 발생했다.

대부분 스미싱 유형은 ‘택배 사칭’(94.7%)이다. 명절 기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4.3%)도 여전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오픈마켓을 이용해야 한다.

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명절 기간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명절 연휴 기간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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